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은 인터넷, 스마트 폰, SNS, 메신저, 게임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상처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왕따나 학교 폭력과는 달리, 사이버 불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내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해자가 익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욱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해 거짓 정보나 악의적인 루머를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 예: “~는 XX했다 더라”와 같은 게시글 작성 또는 댓글.
동의 없이 사진, 영상, 메시지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
SNS 단톡방에서 무시하거나 초대를 반복적으로 취소하는 등 온라인 왕따의 형태로 나타남.
욕설, 협박 메시지, 인신 공격성 댓글 등을 통해 심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 특히 게임이나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흔하게 발생.
타인의 SNS 계정, 닉네임, 프로필 사진 등을 도용해 허위 정보나 음란물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
온라인에서는 실명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책임감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일부 성인들이 순간적인 분노나 질투로 사이버 불링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소외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온라인에서 주목 받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사이버 불링의 가해 또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울증, 불안, 대인기피,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은 집중력 저하와 사회적 위축을 유발합니다.
피해자가 오프라인 관계에서도 위축되면서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① SNS 설정에서 ‘비공개 계정’을 유지하거나 친구외 타인이 접근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②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민감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① 메시지나 댓글이 이상하다면 바로 차단하고 캡처하여 신고하세요.
② 플랫폼 내 ‘신고 기능’이나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www.police.go.kr>security) 등을 활용하세요.
① 학교 내 전문 상담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명백한 명예훼손, 협박, 사생활 침해 등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법과 정보 통신망 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① 어린이, 청소년은 정기적으로 인터넷 예절 및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② 부모나 교사는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온라인 행동을 자연스럽게 점검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사이버 불링은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말도 누군가 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며, 문제 발생 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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