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 보상과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와 재활,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제공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산업재해 발생 후 병원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산업재해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해 제공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최대 2년)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서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 기간 증명서를 제출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장애)가 남은 경우 생활 보장을 위해 제공
장해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
요양 종료 후 장해 등급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서 제출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
평균임금의 52.5%를 연금 형태로 지급(일시금 선택 가능)
근로자의 사망 후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서와 사망 진단서 등을 제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해 제공
휴업급여 지급 기간(2년) 경과 후에도 요양이 필요할 경우 지급(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 지급 종료 후 상병보상연금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제공
간병 비용을 지원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사고나 질병 발생 후 즉시 회사에 보고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필요한 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필요한 서류(신청서, 진단서, 소득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
근로 복지 공단에서 심사 후 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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